특수관계인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설정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임대료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요건
시가의 산정
과세 효과
예외 사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시가 산정 방식이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