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제외하고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중복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우선적인 적격증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복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착오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