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게 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조기 퇴근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상적으로 조기 퇴근과 조기 출근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실상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후 임금 정산이나 근로시간 산정 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