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는 경우,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게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협의 절차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통보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