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 서류는 퇴사 전후로 발급받아 가급적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이 좋으나, 서류 발급 시점과 제출 시점 사이에 1~2주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질병 퇴사는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진단서 발급일과 퇴사일, 그리고 회사에 휴직을 요청한 날짜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