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외의 공공요금이나 관리비 항목은 해당 비용의 성격과 발생 목적에 따라 '수도광열비' 또는 '건물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광열비는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난방용 유류대 등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반면, 건물관리비는 건물의 유지·보수, 청소비, 경비비 등 건물 관리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처리 시 다음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기료 외의 항목이 에너지 사용료 성격이라면 '수도광열비'로, 건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일반적인 관리 비용이라면 '건물관리비'로 처리하시되, 기업의 회계 기준과 관리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