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장부가액과 실제 수취한 원화금액의 차액인 1,639,365원은 외환차익으로 처리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또는 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장부상 기록된 원화금액(원화기장액)과 실제 환전하여 수취한 원화금액의 차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실현 손익입니다. 수취한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므로 이는 '외환차익'에 해당합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계약금 반환소송으로 법무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과세사업분으로 전액 공제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하나요?
대관료 지출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DC형 퇴직금 지급 시 연간 임금총액에 퇴직 전까지 받은 휴업수당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