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손충당금 설정이 불가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제재를 받지만, 법령에서 정한 다음의 항목들은 예외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위 항목들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정책적 목적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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