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으로서 수행한 업무의 계속성과 반복성, 수익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파산관재인 보수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7두36885)에 따르면, 파산관재인 보수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납세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수익 목적,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파산사건을 수행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는 등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거에는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 구분에 대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으므로, 만약 과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사업소득으로 소급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비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분류와 신고 방법은 본인의 파산관재 업무 수행 횟수와 기간, 수익 규모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