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신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법에서 보장하는 모성보호 제도(근로시간 단축, 업무 시각 변경, 태아검진 시간 허용 등)를 신청하거나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이나 보호 조치를 원한다면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