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므로, 휴직의 유급·무급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접수하면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재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산재 승인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이며, 회사가 휴직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휴직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만약 회사가 산재 신청을 방해하거나 의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당한 대응을 한다면, 근로자는 공단에 직접 재해 경위를 소명하고 관련 증거(진단서, 진료기록, 동료 진술 등)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회사의 동의가 아닌 공단의 조사와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