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근무월수에는 퇴직한 달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시 근무월수는 월력 기준으로 하루라도 근무한 달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달에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해당 월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 정산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산정월수'는 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므로, 퇴직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 부과 여부는 퇴직 시점과 자격 상실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