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좌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지출 사실을 증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자가 조기 퇴근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차 실업인정 시 구직활동 2건과 출석을 모두 수행해야 하나요?
급여를 받지 않는 등기임원도 법인세법상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인 임직원에 해당하여 법인차량을 운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