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지 않는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한다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법인차량을 운행할 수 있으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인차량의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임원이 보험의 운전자 범위(임직원 한정 특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급여를 받지 않는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법인차량을 운행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의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