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은 수익 인식 시점과 재고자산 평가 방식 등에서 회계 및 세무 처리상 차이가 있습니다.
1. 수익 인식 시점의 차이
건설업(도급공사):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공사 등은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 원칙적으로 인도일(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인도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해 온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재고자산의 평가
건설업: 건설용지나 분양 중인 건물 등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시 일반적인 부동산 평가 방법(개별공시지가, 국세청 고시 가액 등)을 준용합니다. 신축·분양 중인 건물은 작업진행률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부동산매매업: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법, 저가법 등)을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실무적 유의사항
업종 구분: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등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건설업은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공통 경비 안분: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함께 신축·판매하는 경우, 공통으로 발생하는 필요경비는 각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두 업종 모두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수익 인식 시점이 다를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건설업의 경우 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의 추정이 중요하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