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나, 운수창고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 명세서의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운수창고업을 주업으로 하더라도 별도의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지 않는다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운수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 일부 공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 부분에 대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제출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