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불공제 대상 업종과의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