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는 특정 품목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금융기관의 전용 계좌(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여 국세청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테스트용 샘플이지만 무상이 아니라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특허 일괄심사 3건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아직 특허권을 취득하지 않고 심사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사 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기부금 후원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