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사업자가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특허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특허 심사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이는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특허권 취득 전이라도 사업을 위한 지출임이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수취하신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