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였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으로 확인되어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부여되는 제도로, 귀하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수입금액이 위 기준에 미달함에도 안내를 받으셨다면, 세무서의 착오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기장의무 판정 내역을 문의하여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