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이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나요?
2026. 7. 15.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재화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자기생산·취득재화'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원리: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간주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를 폐업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과세 대상: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가 폐업 시 잔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가액 계산: 감가상각자산(건물, 기계 등)의 경우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며, 재고자산(제품, 상품 등)은 폐업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예외 사항: 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시점에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폐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자산을 추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