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하여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되므로, 현재 회사에서 신청할 때 이전 회사 입사일을 최초 취업일로 기재하여 잔여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감면을 받지 않고 퇴사했더라도 감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회사에서 감면을 적용받으면서 과거 소득에 대한 환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