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방법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기본 방법인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종류별로 정해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등)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 적용의 원칙: 한번 선택하거나 무신고로 인해 정률법이 적용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해당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합병·분할 등 세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산별 구분: 종류가 동일한 자산이라도 사업장별로 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으며,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