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파견근로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의 지휘·명령을 받는지와 업무 수행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보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사내하도급은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가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완성하여 그 결과를 원청에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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