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 구분 코드 76번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 회계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용역의 일시성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 구분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매출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상 신용카드 발행분에서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영세율 매출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수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적용 전에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