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및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매출세액을 0으로 적용하는 완전면세제도이므로, 과세당국은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한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더라도 이는 결제 수단에 대한 증빙일 뿐, 영세율 적용을 입증하는 법정 첨부서류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기간에 임박하여 서류를 준비하면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점에 맞춰 미리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