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매입 증빙으로 계산서합계표나 영수증을 갖추어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발급 방식의 차이일 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고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 매입세액이 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