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납부 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국고 수납으로 처리되므로,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결제 취소나 승인 취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전자납부 시스템을 통해 납부한 세금은 납부 즉시 한국은행 등 수납기관으로 입금 처리되는 행정적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거나 잘못 납부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카드 결제 취소나 카드 교체, 할부 기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인해 세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냈다면, 결제 취소가 아닌 '과오납 환급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세무과에 연락하여 과오납 환급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