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에서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등을 해당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의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하므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차, 화물차(트럭),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애초에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