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결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전화 등)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기재되어 실제 거래처의 업종이나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지출이 가사용인지 사업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안내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해당 지출이 건설업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업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