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일과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달라집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급일 당일 또는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난 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구매확인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결제나 업무 편의에 따라 발급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선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