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전이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즉시 발급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유(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등)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초 작성일(6월)로 소급하여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 7월 확정신고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면, 신고·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