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내용 중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기한에 관한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에서 언급된 '다음 해 3월 10일'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지급명세서(연말정산 등)의 제출기한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지급명세서(연말정산 등) 제출기한
제출 주기 관련 유의사항
가산세 관련
블로그 콘텐츠 작성 시, 독자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기한을 잘못 안내할 경우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가산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정정된 기한을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