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국민연금: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중고용 상태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중에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