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며,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관리비에 포함된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천장형냉난방기는 회계상 시설장치라는 고정자산 항목에 해당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과거에 환급받지 않고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며 감면을 적용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