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형 냉난방기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으로서 회계상 시설장치 또는 기계장치 등 적절한 고정자산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천장형 냉난방기는 건물의 부속설비로서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취득 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등록한 뒤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치 형태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건축물과 통합하여 상각하거나, 별도의 '시설장치' 또는 '기계장치'로 구분하여 상각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 관련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여 취득가액을 명확히 하고, 향후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작성 시 해당 자산의 취득일과 가액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