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와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보험사무 이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