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 납부하는 재산세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재산세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조세이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세무 실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시점에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건물'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보유 단계에서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