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성격이 아닌 거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거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매출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이 모호한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