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로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간주임대료)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나 간주임대료 명목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페이 소득공제 시 타인 명의의 번호를 등록해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