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거래이므로, 매입매출전표에 '14. 건별' 유형으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액만큼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입매출전표 입력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분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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