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차량운반구와 같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르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세법상 강제 규정에 따라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최초 취득 시점에 자산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