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특례와 관련하여 '30일 이내'라는 기간이 명시된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1호입니다.
해당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제2호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