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없는 법인 사업장에서 지출한 헬스장 이용료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근로자가 없는 법인에서 대표자나 주주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헬스장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업무무관 경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무 처리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이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