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카드 명의자 본인의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타인 명의의 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된 결제 수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번호를 등록하여 결제하는 것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카드의 경우 카드 명의자인 가족 구성원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소득공제 요건(총급여액의 25% 초과)을 충족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 계좌가 누구의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가 소득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