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