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선불충전금을 충전받는 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충전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선불충전금의 충전은 단순히 향후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기 위한 대금을 미리 예치하는 성격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전 시점에 수수료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충전된 선불충전금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시점에는 해당 공급이 과세대상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의 금액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