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 등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해당 금융소득 등이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자체가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한국 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면,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외국인 거주자라 하더라도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외 발생 소득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