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상여금,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과세소득이 해당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변동되는 실적급 등은 통상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연가보상비는 이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산정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