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